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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롯데면세점의 규범준수 방침

롯데면세점은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 롯데면세점 규범준수 방침

    제 1조 [ 목적 ]

    이 방침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모든 임직원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국가 정책을 존중하고,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제반 법규 및 사내 규정 등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 을 식별하고 준수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 규범준수 의무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 및 모든 사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며, 규범준수 방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 3조 [ 규범준수 책임자 ]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범준수 책임자를 컴플라이언스 TFT 팀장으로 위촉하여 선임한다. 규범준수 책임자는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적이고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모든 경영진은 규범준수 방침의 실현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범준수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4조 [ 규범준수 의무 미준수시 조치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규범준수 의무의 미준수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규범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조 [ 규범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

    회사는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의 미수, 의심 또는 실제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여 장려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철저히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6조 [ 방침의 공개 · 적용 및 변경 ]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규범준수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본 방침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추가ㆍ삭제ㆍ정정 등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 부칙

    제 1조 [ 시행시기 ]

    1. 본 방침은 2023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 소급적용금지 ]

    1. 본 방침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