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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제 1장

    총칙

    제 1조 [ 목적 ]

    이 예규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 용어의 정의 ]

    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관람권, 이용권, 물품, 부채 대리상환,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염가 매입 및 공동 투자 등
    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 받는 물건
    3.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카지노 등
    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수혜
    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6. 화훼/화환 : 승진,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7. 강사료 : 당사 이외의 타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강의한 대가로 받은 돈
    8.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제단체 등
    9.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10. 반송센터 : 이해관계자가 보내온 선물, 기념품, 화훼 등을 접수 받아 정중한 반송의 뜻을 담아 되돌려 보내거나, 반송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자선바자회나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기 위해 윤리경영팀에서 운영한다.

  • 제 2장

    실천 기준

    제 3조 [ 금품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고를 받은 팀장 또는 부문장은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조 [ 선물 및 기념품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송센터(윤리경영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반송센터(윤리경영팀)에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은 자선바자회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5조 [ 접대 ]

    1. 이해관계자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 및 음주는 주고 받을 수 있으나, 당사 비용으로 처리 할 것을 권장한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 또는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 [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

    1. 이해관계사자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팀장 또는 부문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 팀장 또는 부문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3. 행사참여 시 모든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4.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모르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5. 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경조사 ]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과 언론을 통한 경조사 관련 공지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다.

    제 8조 [ 인사청탁 ]

    1.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제 9조 [ 화훼/화환 ]

    1. 개인적인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서한을 첨부하여 즉시 반송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반송센터(윤리경영팀)으로 이관하여 일괄 조치토록 한다.
    4. 화훼/화환을 이관 받은 윤리경영팀은 기증, 공용사용, 경매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한 후 보낸 사람에게는 서한을 발송한다.
    5.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제 10조 [ 강사료 ]

    1.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업무시간중의 사외출강은 강의내용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출강을 수락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출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계열사, 협력회사, 공공기관, 공익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윤리경영팀에게 송부한다.
    3. 초청기관이 영리목적의 기관이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기업, 학교, 단체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령한 후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윤리경영팀에 송부한다.
    4. 송부된 강사료는 윤리경영팀에서 강의자 명의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한다.

    제 11조 [ 금전거래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 행사찬조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 통보처리 ]

    1. 당사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팀장 또는 부문장은 2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윤리경영팀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조 [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

    1. 회사는 비윤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2.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윤리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장

    운영

    제 16조 [ 팀장 또는 부문장의 책임 ]

    1. 팀장 또는 부문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팀장 또는 부문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팀장 또는 부문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제 4장

    기타

    제 17조 [ 해석 ]

    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윤리강령과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제 5장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01월 01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