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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롯데면세점 부패방지 방침

롯데면세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 롯데면세점 부패방지 방침

    제 1조 [ 목적 ]

    이 방침은 회사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이사회 모두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하여 행동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윤리경영을 확립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이사회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 회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부정사용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행위 등 기타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조 [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

    임직원 및 이사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4조 [ 조직목적에 적합 ]

    임직원 및 이사회는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 5조 [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 준법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 6조 [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패방지책임자를 컴플라이언스 TFT 팀장으로 위촉하여 선임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8조 [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준수시 조치 ]

    회사는 임직원이 이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조 [ 방침의 적용 및 변경 ]

    이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추가ㆍ삭제ㆍ정정 등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 부칙

    제 1조 [ 시행시기 ]

    • 1. 본 방침은 2021년 09월 17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방침은 2023년 06월 29일 개정되었으며,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 소급적용금지 ]

    1. 본 방침의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