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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제 1장

    선물 관리 규정

    제 1조 [ 목적 ]

    1. 직무상 발생하는 수령 선물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업무 진행 및 투명한 거래문화 확립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조 [ 적용 대상 및 범위 ]

    1. 당사 전부서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득할 경우로 한다.
    2. 해외 업무관계자에게서 수령한 선물도 본 규정을 따른다.

    제 3조 [ 용어의 정의 ]

    1. 선물이라 함은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관람권, 이용권, 물품 등이 포함된다.

    제 4조 [ 책임 및 권한 ]

    1.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선물을 요구하거나 업무 관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취득한 선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사내 반송센터나 윤리경영담당에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EP에 반송센터 상시 운영)
    3. 선물의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담당은 반송센터에 내용을 기록하고 선물을 관리 및 처리한다.

    제 5조 [ 선물의 처리 ]

    1. 신고 접수 된 선물은 반송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하게 반송이 어려운 경우는 사내 경매나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3. 사내 경매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별도의 품의 후에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 제 2장

    견본품 관리 규정

    제 1조 [ 목적 ]

    1.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윤리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 2조 [ 적용 대상 ]

    1. 전부서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특히, 견본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는 각별히 주의토록 한다.

    제 3조 [ 용어의 정의 ]

    1. 견본품이라 함은 업무상 필요한 상품으로 테스터용 제품 / 샘플로 한다.
    2. 다만, 이 규정에서는 대내외 홍보물, 사은품, 기념품, 행사경품 등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제 4조 [ 책임 ]

    1. 팀(점)장은 견본품 관리 규정에 대하여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하며, 본 규정에 따라 견본품 관리가 되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한다.

    제 5조 [ 세부 관리 기준 ]

    1. 견본품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파트너사에서 제공하는 테스터용 제품 / 샘플은 사전에 반환 의사 및 시기를 밝히고 사용 완료 후에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방, 의류, 전자제품 등 환금성 제품은 테스터용 제품 /샘플로 제공 받지 않는다.)
    3. 샘플을 제공 받을 시 해당 부서는 관리대장에 수령, 반환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4. 파트너사에서 제공하는 견본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 목적 외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5. 사은품, 기념품, 행사경품의 경우 회사 로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사은품, 기념품, 행사경품 등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윤리경영담당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 부칙

    제 1조 [ 시행시기 ]

    1.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2012년 07월 01일 제정)
    2.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09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09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조 [ 소급적용 금지 ]

    1. 이 규정이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조 [ 해석기준 ]

    1. 이 규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사규 및 기타 사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