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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01
롯데면세점은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영업점마다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접수된 불만은 발생부서 또는 고객의 구매지점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02
롯데면세점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기본법령에서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며, 분쟁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 방법의 강구 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03
롯데면세점은 고객이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 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조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04
다른 법령의 제한조항으로 인하여 분쟁해결기준이나 즉자적인 처리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사후 조치를 취합니다.
05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롯데인터넷면세점 이용약관” 제22조(분쟁해결)에 의해 해당 법령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