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경영과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 및 노동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인권 경영의 이해
롯데면세점은 고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롯데면세점이 영위하는 사업분야에 걸친 전 경영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며,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인권정책이 적용될 롯데면세점의 구성원은 고객과 경영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입니다. 국내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자회사, 해외 현지 피고용인, 주재원, 협력사, 수탁사, 특수고용관계인 등 고객서비스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동반자들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본 인권노동방침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합니다.
인권 경영 원칙
이해관계자
인권관리 체계
인권경영 거버넌스
롯데면세점은 모든 사업운영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경영 관련 의사결정 조직을 통해 인권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각 업무와 관련한 인권 이슈를 모니터링합니다.
※ 인권경영 조직 : ESG 전담 조직, HR, ER, 윤리경영, 준법경영 등
인권경영 교육
롯데면세점은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내부 인권경영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경영 교육을 시행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실시: 롯데인의 행동강령, 장애인 인식 개선,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롯데면세점은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을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사규화 하여 예방 및 대응합니다.
※ 제보 채널 : LDFSETHICS@lottedfs.co.kr
제보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