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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롯데면세점은 공정한 거래와 법규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업계의 선두주자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2014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면세점은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기업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대 수준을 일정 부분 감경하여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소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법규 준수사항의 명확한 인지 및
실천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지정·운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임원급의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자율준수 편람 작성·배포

공정거래법규 준수 위한
사례 중심의 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교육

내부감독시스템 운영

위반 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보고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위반 정도에 비례한 인사상
제재조치 등 불이익 조치 마련

문서관리체계 구축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