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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 01

    납품업자 선정 및 입점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입점요청
    • 1. 회사의 카테고리별 납품거래 담당자에게 입점 신청
    • 2. 롯데인터넷면세점 내 입점문의를 통한 신청
    • 3. “열린 중소기업 상담의 날”을 통한 입점 신청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상생누리를 통한 공지 및 신청)

    *상생누리 : https://www.winwinnuri.or.kr/

    서류평가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 결정

    • 1. 신규 입점 요청서
    • 2. 중간유통업자(벤더)사용 공문 또는 계약서(중간유통업자 사용시, 중요 부분 음영 처리 가능)
    • 3. 운영 상품 리스트(매가리스트)
    • 4. ESG 우수 기업 증빙자료(선택 사항)
    • 5. 안전성서류
    납품업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서류로 구성
    구분 필수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서류
    국내외 제조 전자/미용기기 KC 인증서
    국내 제조 화장품 1. 제조업등록증
    2. CGMP 또는 ISO22716
    제품 표준서 시험 성적서 기타 인증서류
    국내 제조 식품 1. 제조업등록증
    2. GMP, HACCP 또는 ISO22000
    시험 성적서 기타 인증서류
    품평회

    유관부서 다면평가를 통한 품평회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품평회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요소 평가 항목 배점
    면세 운영 적합도 국내 진출 현황 10점
    중국 및 해외 진출 현황 10점
    브랜드 인지도 5점
    예상 매출 10점
    거래조건 면세 가격경쟁력 5점
    마진 10점
    면세업계 최초 입점 여부 10점
    상품차별성 브랜드 컨셉, 아이템 등 10점
    면세 운영 역량 거래선 및 에이전트의 의지/역량 10점
    기타 면세 운영 역량 및 강점 20점
    가점 사항 ESG 우수중소기업 +10점
    열린 중소기업 상담의 날을 통한 입점 여부
    총점 100점
    입점확정

    품평회 60점 이상시 합격

    • 품평회에 탈락한 납품업자의 입점 재신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하지 않으며, 납품업자의 입점 재신청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계약 체결

    거래조건 확정(판매수수료율, 공사비/인건비 분담율, 상품 선적 및 반송조건 등)

    입점 방식

    회사와 납품업자 협의하여 채택

    • -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점
    • - 온라인 선입점을 통해 브랜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오프라인 입점
    • - 온/오프라인 동시 입점(입점일 및 입점 위치 협의)
    중간유통업자(벤더)
    강요 금지
    납품업자에 대해 중간유통업자(벤더)를 통해 납품 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 금지 및 특정 중간유통업자(벤더) 미이용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중간유통업자(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의지를 서면을 통해 확인
    납품업자에 불공정한 행위를 한 중간유통업자(벤더)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함
    경영정보 요구 금지
    서류평가 및 품평회 진행시 신규 입점 요청서 외 불필요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 부당 요구 금지
    경영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은 [08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기준] 참고
    거래 유형

    특약매입/직매입으로 진행되며, 판매분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거래 유형에 대한 테이블. 구분과 세부 내용 제공
    구분 세부 내용
    특약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며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매입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직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
    판매분 매입 고객에게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원칙적 금지 거래 유형
    서면의 교류 및
    서류의 보존
    사전 서면 교부 후 납품 상품 제조/주문 도는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치/장비 준비
    전자계약서 또는 지류계약서 체결 및 주요 서류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필수
  • 02

    납품업자 거래종료 결정에 대한 세부 기준 설정

    갱신 거절
    •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납품업자에 통보
      - 납품업자는 계약갱신 거절대상 사유에 해당되어도 이의신청 가능
      - 담당 BUYER는 사전에 납품업자의 의견청취 진행 필수

    * 계약갱신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자(벤더) 통한 상품의 납품 유도/제안 금지

    갱신 거절 선정 사유
    • 1. 납품업자 자진 철수 요청
    • 2. 정기 브랜드 평가에 의한 퇴점
    • 3. 납품업자의 매장운영 관련 법령 및 계약 위반
    • 4. 회사 영업을 위한 특허 만료 또는 건물의 이전, 재건축 등
    • 5.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
    • 6. 납품업자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손상
    • 7. 기타 계약 갱신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평가

    평가항목 : 평가매출, 매출순위

    - 영업점별, 채널별(온/오프라인) 별도 평가 시행 가능

    브랜드평가 절차

    각 MD팀에서 년 2회 평가 실시

    - 회사의 사정에 따라 브랜드 평가 시행 중단 가능

    하위 1% 브랜드 거래 갱신 거절 후보 선정. 결과 통보 및 매출 활성화 계획 요청

    - 납품업자는 담당MD에 객관적 데이터 요구 가능

  • 03

    판매수수료 결정·조정 기준 공개 및 사전 협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결정 기준

    해당 세부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마진)에서 아래 사항 고려하여 ±(10%) 범위에서 협의

    • 1. 예상 매출규모(상품군별 또는 상품별 특성 고려)
    • 2. 입점 채널(온라인단독/온오프라인)
    • 3. 입점 영업점(공항/시내점, 명동본점/그외점, 서울/지방점)
    • 4. 관련 상품 시장 현황 등

    * 신규 상품군, 시장형성 상품군은 담당 BUYER 별도 협의

    조정 기준

    계약갱신 전 사전 협의 후 갱신계약에 반영하여 조정,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갱신 후 조정 가능

    • 1. 납품업체의 영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 2.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 3. 경쟁 브랜드 대비 수수료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 4. 매출 규모 및 거래 조건 변동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5. 관련 상품 시장 현황 변동 등
    조정 절차

    1.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 변경 요청시
    납품업자로부터 변경 요청 사유가 적힌 판매수수료 변경 요청 공문을 수령
    → 판매수수료 변경 협의
    → 마진변경합의서를 체결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변경시
    계약서 내 명시한 지정 월 전까지 변경 희망 판매수수료율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 매출액의 증감, 시장사항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마진변경합의서를 체결

    * 계약 갱신 후 협의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 적용

  • 04

    판매촉진사원 파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판매촉진사원 파견 기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限 판매촉진사원 파견 가능

    *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 종사 또는 직원 인건비 부담 금지

    판매촉진사원 파견 기준에 대한 구분, 내용의 정보 제공
    구분 내용
    파견 요건
    • 유통업자가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 등 각종 실비, 상품의 판매 및 관련 업무 종사 위한 비용 부담
    • 납품업자가 판매촉진사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파견 요청
    • 납품받은 상품 판매에 특수한 판매 기법 도는 전문지식 필요
    파견 절차
    • 사전 판촉사원 파견 조건 합의(종업원수, 근무시간/기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등)
    • 판촉사원 파견 전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약정서 체결

    *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약정서상 인원 외 추가 파견 또는 매장 외 장소/시간 변경하여 영업 실시하는 경우 별도 판촉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판매촉진사원 운용 원칙

    판매촉진사원에게 아래의 행위는 원칙적 금지

    • 1. 현금출납 보조, 포장업무 (단, 납품업자별로 별도 계산대나 결제 시스템 있는 경우 제외)
    • 2. 유통업자 매장차원 고객응대/안내업무 등 유통업자 이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케 하는 행위
    • 3.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케 하는 행위
    • 4.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촉진사원에 이의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 05

    상품 발주 및 반품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상품 발주 기준

    납품 계약 체결 후 발주 진행.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 거부 또는 지체 금지
    단,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외

    판매대금 입금 기준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내 지급. 단,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지급
    • 납품 받는 상품의 대금 감액 금지
      단,납품 받는 상품이 계양한 상품과 상이한 경우,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 하자 발생 등 정당한 사유 발생시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 감액 가능
    상품 반품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품 금지.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반품사유의 구분, 특약매입, 직매입에 대한 제공
    구분 특약매입 직매입
    공통
    반품사유
    •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거래유형별
    전용 반품사유
    •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 주요 반품조건

      - 반품대상 특정 방법 및 절차
      - 반품 시점
      - 반품 절차 등
    •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한 경우
    •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06

    판매촉진행사 참여 및 비용분담 기준 설정

    판매촉진행사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납품업자 의사에 반한 판매촉진행사 참여 강제 및 부당하게 비용 전가/부담 금지

    행사 유형 및
    비용분담기준
    행사 유형 및 비용분담기준에 대한 테이블. 구분과 세부 내용 제공
    구분 내용
    공동비용 부담
    판매촉진행사
    •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기간을 정하여 판촉행사 비용을 지출하고 비용 분담을 합의한 경우
      (행사 기간/행사 매장/아이템/할인율/분담비율 사전 합의 필요)
    • 판매촉진 행사일 이전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체결 필수
    •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분담율 50% 초과 금지
    납품업자 자발적
    판매촉진행사
    • 납품업자가 자발적인 판촉행사를 결정하여 협조 및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 행사 요청 공문 수령 및 판매촉진 행사일 이전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 체결 필수
    • 납품업자 판매촉진비용 분담율 50% 초과 금지 예외적 제외
    회사 전액 부담
    판매촉진행사
    • 행사 일정과 목적에 따라 브랜드 선정 및 납품업자에 통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금지 및 납품업자 미희망시 진행 불가
  • 07

    매장위치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설정

    매장위치 이동 원칙
    • 1.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2.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인테리어비용 분담 기준
    인테리어비용 분담 기준에 대한 테이블. 구분과 내용 제공
    구분 내용
    기초시설
    • 단순 집기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천장, 수도, 기둥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 회사 100% 비용 부담 원칙

    ※ 단, 납품업자가 자신의 고유사양으로 기초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상호 협의 후 납품업자 비용부담

    신규 입점
    • 회사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분담 비율을 결정.
      입점 공문 및 표준거래계약서 내 합의된 공사비 분담기준을 명시
    당사 사유로 발생
    (MD개편, 리뉴얼 등)
    • 좋은 위치로의 이동 및 협력사 내부 매뉴얼에 따른 설비 변경 등 설비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협력사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비용 분담
    납품업자 사유로 발생
    • 납품업자 브랜드 자체 컨셉 변경, 납품업자 희망으로 인한 매장위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서면을 통해 MD개편을 요구하는 경우
    • 상호 협의하여 비용 분담
    인테리어비용 보상 기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거나 거래 중단/거절하는 경우
    단, 자진 철수, 라이선스 종료 등 납품업자의 사유로 퇴점하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인테리어비용 보상 기준에 대한 테이블. 구분과 내용 제공
    구분 내용
    인테리어 보상금 산정방법 ▶ 인테리어 비용 * 잔존일수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

  • 08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기준

    경영정보 요구 원칙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보유한 아래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 2.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입점조건에 관한 정보
    • 3.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 4.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 5.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 6.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 7.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 접속을 위한 정보
    • 8. 그 밖에 납품업자나 납품업자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1번 또는 6번에 준하는 정보
    예외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영정보 요구 가능

    경영정보 요구가 가능한 요구 목적, 요구 범위, 경영정보 요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요구 목적
    •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 거래지속 및 거래 종료
      - 거래개시: 신규납품업자 선정, 거래조건 설정, 기타 납품업자 입점 준비
      - 거래지속: 상품의 납품, 반품, 대금지급, 판촉행사 및 판촉사원 운용
      - 거래종료: 퇴점 납품업자 선정, 퇴점 및 잔여 계약관계 정산
    요구범위
    • 경영정보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
      - 납품업자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중요 경영정보로 아래의 정보 요구 불가
      ※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공급조건, 입점조건, 매출관련정보, 판촉행사 관련정보, 전산망접속정보, 상품원가
    경영정보 요구 절차
    •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 및 각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경영정보 요구의 목적, 대상, 침해시 손해배상, 제공일자 및 방법, 그 밖에 제공 요구의 불가피함 증빙 등
  • 09

    거래 단계별 비용분담에 관한 기준 설정

    원칙

    상품 납품/검수 완료 후 외상매입처리(세금계산서 발생)시 소유권 유통업자 이전 → 각종 비용 납품업자 전가 금지

    상품입고단계

    상품 보관비용

    • 매입 처리된 상품 보관비용 및 보험료 유통업자 부담

    상품 멸실비용

    • 매입처리된 상품의 멸실/훼손 유통업자 부담(단, 납품업자 귀책시 납품업자 부담)
    • 상품 입고시부터 실질적으로 납품업자가 상품을 관리한 경우 납품업자 멸실/훼손 부담
    매장 운영 단계

    매장 인테리어 비용

    • #7. 매장 위치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설정에 따름

    판촉사원 비용

    • #4. 판매촉진사원 파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에 따름

    매장관리 비용

    • 전기, 가스, POS 장비 비용 유통업자 부담
    • 쇼핑백 비용 납품업자 전가 금지
    광고/판촉 시

    유통업자 차원 광고비/판촉비

    • 유통업자 브랜드 제고 목적 광고비 전가 금지
      - 점포 차원 접객을 위한 광고비 [ex) 전단, DM, 카탈로그 제작 비용]
      - 유통업자가 통일적으로 연출하는 광고/장식

    유통업자 – 납품업자 공동 판촉행사

    • #6. 판매촉진행사 참여 및 비용분담 기준 설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