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납품업자 선정 및 입점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상생누리 : https://www.winwinnuri.or.kr/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 결정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선택 제출 서류 | ||
---|---|---|---|---|
국내외 제조 전자/미용기기 | KC 인증서 | |||
국내 제조 화장품 |
1. 제조업등록증 2. CGMP 또는 ISO22716 |
제품 표준서 | 시험 성적서 | 기타 인증서류 |
국내 제조 식품 |
1. 제조업등록증 2. GMP, HACCP 또는 ISO22000 |
시험 성적서 | 기타 인증서류 |
유관부서 다면평가를 통한 품평회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요소 | 평가 항목 | 배점 |
---|---|---|
면세 운영 적합도 | 국내 진출 현황 | 10점 |
중국 및 해외 진출 현황 | 10점 | |
브랜드 인지도 | 5점 | |
예상 매출 | 10점 | |
거래조건 | 면세 가격경쟁력 | 5점 |
마진 | 10점 | |
면세업계 최초 입점 여부 | 10점 | |
상품차별성 | 브랜드 컨셉, 아이템 등 | 10점 |
면세 운영 역량 | 거래선 및 에이전트의 의지/역량 | 10점 |
기타 면세 운영 역량 및 강점 | 20점 | |
가점 사항 | ESG 우수중소기업 | +10점 |
열린 중소기업 상담의 날을 통한 입점 여부 | ||
총점 | 100점 |
품평회 60점 이상시 합격
거래조건 확정(판매수수료율, 공사비/인건비 분담율, 상품 선적 및 반송조건 등)
회사와 납품업자 협의하여 채택
특약매입/직매입으로 진행되며, 판매분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구분 | 세부 내용 |
---|---|
특약매입 | 대규모유통업자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며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매입대금을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거래 |
직매입 | 대규모유통업자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 |
판매분 매입 | 고객에게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원칙적 금지 거래 유형 |
02
납품업자 거래종료 결정에 대한 세부 기준 설정
* 계약갱신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자(벤더) 통한 상품의 납품 유도/제안 금지
평가항목 : 평가매출, 매출순위
- 영업점별, 채널별(온/오프라인) 별도 평가 시행 가능
각 MD팀에서 년 2회 평가 실시
- 회사의 사정에 따라 브랜드 평가 시행 중단 가능
↓
하위 1% 브랜드 거래 갱신 거절 후보 선정. 결과 통보 및 매출 활성화 계획 요청
- 납품업자는 담당MD에 객관적 데이터 요구 가능
03
판매수수료 결정·조정 기준 공개 및 사전 협의 등에 대한 기준 설정
해당 세부 상품군의 평균 판매수수료(마진)에서 아래 사항 고려하여 ±(10%) 범위에서 협의
* 신규 상품군, 시장형성 상품군은 담당 BUYER 별도 협의
계약갱신 전 사전 협의 후 갱신계약에 반영하여 조정,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갱신 후 조정 가능
1.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 변경 요청시
납품업자로부터 변경 요청 사유가 적힌 판매수수료 변경 요청 공문을 수령
→ 판매수수료 변경 협의
→ 마진변경합의서를 체결
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변경시
계약서 내 명시한 지정 월 전까지 변경 희망 판매수수료율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 매출액의 증감, 시장사항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마진변경합의서를 체결
* 계약 갱신 후 협의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변경된 판매수수료율 적용
04
판매촉진사원 파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限 판매촉진사원 파견 가능
*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 종사 또는 직원 인건비 부담 금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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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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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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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약정서상 인원 외 추가 파견 또는 매장 외 장소/시간 변경하여 영업 실시하는 경우 별도 판촉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판매촉진사원에게 아래의 행위는 원칙적 금지
05
상품 발주 및 반품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납품 계약 체결 후 발주 진행.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수령 거부 또는 지체 금지
단,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품 금지.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구분 | 특약매입 | 직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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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반품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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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별 전용 반품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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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판매촉진행사 참여 및 비용분담 기준 설정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납품업자 의사에 반한 판매촉진행사 참여 강제 및 부당하게 비용 전가/부담 금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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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 부담 판매촉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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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자발적 판매촉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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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액 부담 판매촉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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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매장위치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보상 등에 대한 기준 설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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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설 |
※ 단, 납품업자가 자신의 고유사양으로 기초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상호 협의 후 납품업자 비용부담 |
신규 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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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유로 발생 (MD개편, 리뉴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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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사유로 발생 |
|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거나 거래 중단/거절하는 경우
단, 자진 철수, 라이선스 종료 등 납품업자의 사유로 퇴점하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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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보상금 산정방법 |
▶ 인테리어 비용 * 잔존일수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 |
08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기준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보유한 아래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영정보 요구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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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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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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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요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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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거래 단계별 비용분담에 관한 기준 설정
상품 납품/검수 완료 후 외상매입처리(세금계산서 발생)시 소유권 유통업자 이전 → 각종 비용 납품업자 전가 금지
상품 보관비용
상품 멸실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비용
매장관리 비용
유통업자 차원 광고비/판촉비
유통업자 – 납품업자 공동 판촉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