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 [ 규범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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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정법은 물론 사회 규범, 사규,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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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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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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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임직원은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불미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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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은 아래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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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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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담패설 또는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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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에서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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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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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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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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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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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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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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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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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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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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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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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되어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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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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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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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직원은 본 강령에서 정하는 행위 이외에도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0조 [ 성실한 직무수행 ]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공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다한다.
3.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자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지 않는다.
5. 회사의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다.
6. 동료 및 관계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7.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전, 선물, 향응, 접대, 편의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않는다.
8. 제7항에서 정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넘지 않는다.
9. 임직원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과다한 부조를 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및 파트너사 등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금이나 시설, 인력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임직원 상호간의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2.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중독성 게임, 불건전한 웹사이트 접속, 도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조 [ 자기계발 ]
1.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2. 상급자는 하급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제 12조 [ 상호 존중 ]
1. 임직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2. 학력, 성별, 종교, 연령,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4.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직원상호간 금전거래나 공동투자를 하지 않는다.
제 13조 [ 정보 및 보안 관리 ]
1. 내부의 지적 재산이나 기밀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취득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가족, 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지적 소유권은 회사의 근간이므로 철저하게 보안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