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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입/퇴점안내

롯데면세점은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동반관계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따라 퇴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갱신 거절
  •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납품업자에 통보
    - 납품업자는 계약갱신 거절대상 사유에 해당되어도 이의신청 가능
    - 담당 BUYER는 사전에 납품업자의 의견청취 진행 필수

* 계약갱신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자(벤더) 통한 상품의 납품 유도/제안 금지

갱신 거절 선정 사유
  • 1. 납품업자 자진 철수 요청
  • 2. 정기 브랜드 평가에 의한 퇴점
  • 3. 납품업자의 매장운영 관련 법령 및 계약 위반
  • 4. 회사 영업을 위한 특허 만료 또는 건물의 이전, 재건축 등
  • 5.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정지
  • 6. 납품업자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손상
  • 7. 기타 계약 갱신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브랜드평가

평가항목 : 평가매출, 매출순위

- 영업점별, 채널별(온/오프라인) 별도 평가 시행 가능

브랜드평가 절차

각 MD팀에서 년 2회 평가 실시

- 회사의 사정에 따라 브랜드 평가 시행 중단 가능

하위 1% 브랜드 거래 갱신 거절 후보 선정. 결과 통보 및 매출 활성화 계획 요청

- 납품업자는 담당MD에 객관적 데이터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