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동반관계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따라 퇴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가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수시/정기로 이루어지며 계약기간 및 브랜드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요소 | 매출 | 이익 | 재고회전일 | 협력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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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50 | 30 | 10 | 10 | 100 |
* 상품군별 평가요소 및 배점 상이
평가 하위 브랜드 특별관리
1단계
브랜드 및 면세점이 공동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2단계
계약만료 일자 도래 시 퇴점 일자를 협의합니다.
퇴점 확정
거래중단에 따른 재고처리 등 기타 정산내역을 합의합니다.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퇴점 사유 발생시 퇴점 가능(대외 이미지 손상, 공정 거래법 위반, 자진 철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