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동반관계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따라 퇴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자(벤더) 통한 상품의 납품 유도/제안 금지
평가항목 : 평가매출, 매출순위
- 영업점별, 채널별(온/오프라인) 별도 평가 시행 가능
각 MD팀에서 년 2회 평가 실시
- 회사의 사정에 따라 브랜드 평가 시행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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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 브랜드 거래 갱신 거절 후보 선정. 결과 통보 및 매출 활성화 계획 요청
- 납품업자는 담당MD에 객관적 데이터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