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가이드
- STEP 01쇼핑 준비선택됨
- STEP 02쇼핑 방법
- STEP 03상품수령
- STEP 04유의사항
step01 쇼핑준비
면세점 이용가능고객 및 구매조건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을 앞둔 고객님(내/외국인)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하신 상품은 반드시 출국일에 지정된 보세구역(공항 및 항만) 인도장에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면세품은 자택에서 상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세품은 출국일로 부터 30일 이전부터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한도
출국 시 구매한도액
$5,000
입국 시 면세한도액
$600
(해외상품/국내상품 포함 $600)현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5,000입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면세되는 한도액은 수입품,국내상품 포함 $600 상품이므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내반입제한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기내 반입 제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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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젤류 : 화장품, 향수, 홍삼엑기스, 음료,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립스틱, 스프레이, 만년필, 수성펜, 리튬여분베터리 등
- 02.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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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전 면세점 공동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 시, 용량,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ㆍ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ㆍ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 하셔야 하며, 그전에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 03.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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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항공기 기내반입 제한 규정으로 경유/도착지에 따라 액체류, 젤류 제품의 구매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 액체류, 젤류 제품이 구매불가한 경유지로 출국시, 구매하신 규제 제품에 대해서 추후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 환승 시 해당국가의 보안규정이 달라 액체류에 대한 압수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ㆍ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 04. 개인 물품에 대한 기내반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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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백 안에 용기를 보관 하셔야 반입 가능
- ㆍ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내
- ㆍ 투명 지퍼백 규격은 약 20cm*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잠겨 있어야 반입 가능
- ㆍ 투명 지퍼백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
- ㆍ 승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
- ㆍ 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지퍼백의 경우 고객이 직접 구비하시거나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 국내 귀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을 모두 수하물로 처리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 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국시간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이용안내
- 전화번호168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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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면세점 문의시간09:00~20:00인터넷
면세점 문의시간09:00~21:00※ 별도 안내 시까지 운영시간이 09:00~18:00로 임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