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실천사항
[ 제 1장 ] 총칙
- 제 1조 [ 목적 ]
- 이 예규는 임직원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 [ 용어의 정의 ]
- 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관람권, 이용권, 물품, 부채 대리상환,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염가 매입 및 공동 투자 등
- 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 받는 물건
- 3.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카지노 등
- 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수혜
- 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 부조하는 행위 - 6. 화훼/화환 : 승진,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 7. 강사료 : 당사 이외의 타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강의한 대가로 받은 돈
- 8.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제단체 등 - 9.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 10. 반송센터 : 이해관계자가 보내온 선물, 기념품, 화훼 등을 접수 받아 정중한 반송의 뜻을 담아 되돌려 보내거나, 반송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자선바자회나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기 위해 윤리경영팀에서 운영한다.
[ 제 2장 ] 실천 기준
- 제 3조 [ 금품 ]
-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 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된다.
-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 보고를 받은 팀장 또는 부문장은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조 [ 선물 및 기념품 ]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송센터(윤리경영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2. 반송센터(윤리경영팀)에 접수된 선물 및 기념품은 자선바자회나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탁한다. 기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 제 5조 [ 접대 ]
- 1. 이해관계자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 및 음주는 주고 받을 수 있으나, 당사 비용으로 처리 할 것을 권장한다.
-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는 받아서는 안되며,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
-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 또는 부문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 [ 행사참여 기준 및 편의 ]
- 1. 이해관계사자 주관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는 팀장 또는 부문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2. 팀장 또는 부문장은 업무와의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 3. 행사참여 시 모든 참석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 4. 개별출장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차량, 회사숙소 등의 편의는 대중차량 이용이 어렵거나 지리를 모르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다. - 5.행사참여 및 출장에서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조 [ 경조사 ]
- 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과 언론을 통한 경조사 관련 공지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 2.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다.
- 제 8조 [ 인사청탁 ]
- 1. 자신의 승진, 보직, 해외근무 등에 대해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인사청탁을 하지 않는다.
- 2.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청탁하지 않는다.
- 제 9조 [ 화훼/화환 ]
- 1. 개인적인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사내외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서한을 첨부하여 즉시 반송해야 한다.
- 2.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반송센터(윤리경영팀)으로 이관하여 일괄 조치토록 한다.
- 4. 화훼/화환을 이관 받은 윤리경영팀은 기증, 공용사용, 경매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한 후 보낸 사람에게는 서한을 발송한다.
- 5.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 제 10조 [ 강사료 ]
- 1.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거나 업무시간중의 사외출강은 강의내용 관련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출강을 수락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출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계열사, 협력회사, 공공기관, 공익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강사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윤리경영팀에게 송부한다. - 3. 초청기관이 영리목적의 기관이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기업, 학교, 단체에서 강의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수령한 후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고 윤리경영팀에 송부한다. - 4. 송부된 강사료는 윤리경영팀에서 강의자 명의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한다.
- 제 11조 [ 금전거래 ]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 [ 행사찬조 ]
-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3조 [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 1.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2. 경비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4조 [ 통보처리 ]
- 1. 당사자는 팀장 또는 부문장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하고, 팀장 또는 부문장은 2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윤리경영팀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5조 [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
- 1. 회사는 비윤리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 2. 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비윤리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장 ] 운영
- 제 16조 [ 팀장 또는 부문장의 책임 ]
- 1. 팀장 또는 부문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팀장 또는 부문장은 소속직원이 이 예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팀장 또는 부문장은 이 예규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윤리경영팀에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제 4장 ] 기타
- 제 17조 [ 해석 ]
- 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2. 윤리강령과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제 5장 ]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01월 01일 부로 시행한다.